무탈히 기기를 찾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을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하여 상대방이 보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분실된 기기만 찾아도 다행입니다.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추궁하거나 압박해 추가적인 분쟁을 최대한 피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할경우, 별도의 진정서를 넣어 경찰수사를 받게 하는것이 최선입니다.
헌법상 주거의 비밀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또한, 기기를 훔쳐가 사용중인 사람이면 어떤 행동으로 나올지 모르니 현관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눌러 상대방을 만나기 전 반드시 112에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한 다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기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중요!) 후기글을 확인한 결과 직접 인물 또는 장소를 특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야 112를 통해 경찰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도가 확인된 사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도난용의점이 있는 경우 분실물로 신고를 하기 보단 도난으로 신고를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례상 분실물로 신고할때보다 도난사건으로 신고를 접수할때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허위신고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도난용의점이 있는 경우에만 도난으로 신고를 하시고 그외에는 분실물 등 해당되는 항목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되, 법집행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고!) 본 문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지속적인 방문/연락등은 스토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발뺌하거나 주거지 내 임의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나의 찾기를 근거로 진정서를 접수해 정식수사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정의>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각종 후기에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협조를 받을 시, 자동으로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것으로 확인됩니다.
경찰의 도움을 찾는과정에서 받은 만큼, 진술서 작성 등 찾은 이후의 경찰의 수사 과정에도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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